사회복지 시설용지 공급가격 대폭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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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3-07 00:00
입력 1993-03-07 00:00
토지개발공사는 6일 사회복지시설용지를 사회복지법인에 공급할 경우에는 공급가격을 조성원가의 1백10%수준으로 대폭 인하,3월1일부터 소급적용키로 했다.

사회복지시설용지는 지금까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는 조성원가를 기준으로,그밖의 실수요자에게는 조성원가보다 훨씬 비싼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공급해왔다.
1993-03-0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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