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용토지 등기 마쳐 채무해결로 돌려줄땐(경제살롱)
수정 1993-03-01 00:00
입력 1993-03-01 00:00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채무자소유 토지를 담보로 잡았다가 되돌려 주는 경우(채무담보의 환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그러나 채무자에게 토지를 돌려주는 경우라도 채무와 무관한 별도의 양도인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귀하의 경우처럼 본등기까지 마쳤다면 원칙적으로 별도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즉 귀하는 본등기를 함으로써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담보권을 행사해 토지 소유권을 넘겨 받은 것이 되며,채무자는 귀하로부터 문제의 토지를 되산 것으로 본다.
다만 예외적으로 채권·채무계약을 맺을 때 쌍방간에 채무변제를 보장하기 위해 토지를 채권자에게 양도하되 채무자가 계속 사용·수익하고,채무를 갚으면 되돌려 주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이 경우 반드시 이같은 내용이 기재된 채권·채무계약서 사본을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정부경제상담전화>
1993-03-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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