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불나 자산손실/손실세액 공제 여부(경제살롱)
수정 1993-03-01 00:00
입력 1993-03-01 00:00
재해손실세액공제는 재해로 인해 사업용 자산총액의 30% 이상을 상실했을 때만 받을 수 있다.자산총액은 재해 발생일 현재 토지를 제외한 장부가액으로 한다.장부가 불에 타 없거나 분실돼 장부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장부가액이나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국세청 소득세과>
1993-03-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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