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 기본급 3%인상/7월부터/월 8천5백∼1만8천원 더 지급
수정 1993-02-25 00:00
입력 1993-02-25 00:00
경찰청은 22일 93년도 청원경찰의 급여인 경비기준액인상내용을 확정했다.
경찰청이 이날 확정한 청원경찰경비기준액은 기본급의 경우 지난해보다 3% 인상된 1호봉 25만1천5백원(지난해 24만3천원),30호봉 56만5천5백원(54만7천5백원)이다.
감독자 직책수당은 지난해와 같이 대장 3만원,반장 2만원,조장 1만원이며 장기근속 수당은 5년이상 10년미만 4만원,10년이상 15년미만 5만원,15년이상 20년미만 6만원,20년이상 8만원 등이다.
국가기관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해서는 경비기준액이외에 기밀·접근·직무·가족·자녀학비보조수당과 정액급식비,가계보조비,효도휴가비,체력단련비,초과근무수당,연가보상비를 경찰관 순경에 준하여 지급하며 이밖의 제수당은 자체예산이 편성된 항목범위안에서 지급한다.
또 청원경찰의 교육비는 기본교육미이수자 2주간 교육기준으로 하절기(4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는 4만9천4백30원,동절기(1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는 5만7백20원을 기본교육비로 책정하고 칙무교육시 정기사격은 연2회 40발 6천원으로 책정했다.
청원경찰의 피복비는 청원경찰법시행규칙 제4조 제2호에 의거 경찰관 순경의 복제자질에 준하여 청원주가 조제 또는 구입하여 현품으로 지급하며 청원경찰의 교육·출장 기타 직무수행상 소요되는 여비는 청원주가 국내여비 규정상의 경찰관 순경에 준하여 지급키로 했다.
청원경찰경비기준액의 기본급은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하며 감독자직책수당과 장기근속수당등 각종 수당은 1월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청원경찰법 제6조 청원경찰경비규정에 따르면 청원경찰에게 지급하는 봉급 제수당,피복비,교육비등 청원경찰경비의 부담기준액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토록 되어있으며 청원경찰법시행령 제6조에 따르면 청원경찰경비의 최저부담기준액및 부담기준액은 다음연도분은 매년 12월에 고시토록 되어있다.
1993-02-2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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