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감사로 소액투자자 피해땐/공인회계사가 배상해야
수정 1993-02-24 00:00
입력 1993-0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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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민사3부(재판장 김의렬부장판사)는 23일 흥양의 주식을 부도전 사들였다가 손해를 본 손장식씨등 투자자 6명이 흥양의 결산보고서에 대해 부실회계감사를 한 경원합동회계사무소의 박연순대표와 실무책임자인 한성연공인회계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측은 흥양의 부실감사와 관련해 손씨등 4명에게 7천3백26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원고측은 지난 91년12월 상장사의 분식회계와 관련,흥양의 회계감사를 했던 경원합동회계사무소의 회계사에게 2억1천1백여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었다.지난 91년 7월 부도를 낸 흥양은 90년에 87억3천9백만원의 적자였으나 5억4천4백만원의 흑자로 분식회계를 했으며 담당회계사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
1993-02-2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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