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청­동자부 폐지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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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2-24 00:00
입력 1993-02-24 00:00
◎「용공문제」 오늘 사과키로/민자/대통령취임식 참석 결정/민주

국회는 23일 하오 법사위와 본회의를 열어 체육청소년부와 동자부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국회동자위를 폐지하고 상공위를 상공동자위로 변경하는 것등을 내용으로 한 국회법개정안등 8개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본회의에 참석,민자당측이 제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토론에서 반대의견을 나타냈으나 이어 진행된 표결에서 찬성 1백64,반대 58로 통과됐다.

민자·민주당은 이에앞서 이날 상오 국회에서 총무회담을 갖고 그동안 쟁점이 되어온 「용공음해진상조사특위」의 구성은 민자당 김종필대표가 24일 상오 기자회견을 통해 사과와 해명을 하는 선에서 매듭짓기로 절충했다.

또 민주당이 요구해온 정치관계법 개정특위구성에는 응하는 대신 우루과이라운드 협상대책특위는 양당 정책위의장회담으로 대체하기로 합의했다.

이에따라 한때 파행위기를 맞았던 제1백60회 임시국회는 오는 27일 폐회될 때까지 정상운영되게 됐다.

김종필대표는 24일 회견에서 대선기간중 야기된 「용공음해」문제에 대해 ▲김대중전민주당대표는 용공분자가 아니며 ▲민주당은 용공정당이 아니라는 점과 함께 재발방지와 용공음해시비에 대한 유감의 뜻을 밝힐 예정이다.



민주당도 이에따라 25일의 대통령취임식과 신임총리와 감사원장,대법관 임명동의안처리를 위한 본회의에도 참석키로 했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새국무총리로부터 인사를 받고 남은 안건을 처리한뒤 폐회할 예정이다.
1993-02-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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