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부담금 대상 확대/껌·담배등 17개품목 지정/환경연 공청회
수정 1993-02-20 00:00
입력 1993-02-20 00:00
한국폐기물학회는 이날 서울 불광동 국립환경연구원에서 열린 「폐기물처리비용분담에 관한 공청회」에서 환경처로부터 용역을 의뢰받은 폐기물예치금과 부담금제개선방안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 안에 따르면 폐기물부담금대상에는 담배 껌 전지 나무젓가락등 1회용품과 화장품용기등 17개품목을 지정했으며 부담금은 담배의 경우 한갑에 40원,껌은 한개당 0.8원씩을 물리는등 이들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드는 비용을 감안해 물려야 한다는 것이다.
또 폐기물예치금대상은 현재 시행되고있는 종이팩 알루미늄 캔등 9개품목에다 형광등 냉장고등 5개품목을 추가하고 예치금요율은 품목의 특성에 따라 개당 2∼6천원까지 부담시키는등 최고 10배까지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93-02-2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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