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해운협정 가서명
수정 1993-02-18 00:00
입력 1993-02-18 00:00
이에따라 우리 국적선사의 중국내 항구 자유입항과 중국화물의 제3국 수송이 가능케 됐다.
또 우리 선박의 중국입항때 선석 배정,항만사용료등과 관련한 차별적 불이익을 제도적으로 방지할 수 있게 됐다.
1993-02-1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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