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협약 상반기 가입/5개 한약재원료 규제유보 조건
수정 1993-02-17 00:00
입력 1993-02-17 00:00
16일 보사부와 환경처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최근 영국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을 남획하거나 약재로 사용하기 위해 수출입하는 국가에 대해 최혜국특혜철폐와 통상관련 무역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규제법안을 통과시킨데 이어 미국에서도 이와 유사한 내용의 「펠리법안」이 제안되는 등 야생동물 보호가 새로운 무역규제 쟁점으로 부각됨에 따라 웅담·사향·호골(호랑이뼈)·구판(거북이등)·천산갑등 5개 품목은 규제대상에서 유보하는 조건으로 올상반기중 CITES에 가입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1993-02-1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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