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인수인계법」 제정 건의/인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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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2-17 00:00
입력 1993-02-17 00:00
◎통치권 인계 「시간명시제」로 전환

대통령직인수위는 16일 정권교체시 효율적인 정부업무인수인계를 위해 「정부업무인수인계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김영삼차기대통령에게 건의키로 했다.

인수위는 이날 간사회의에서 새정부출범 때마다 대통령령을 제정해 정부업무인수인계를 추진하는 현행 제도가 불합리한 점이 많다고 지적,이같이 결정했다.

인수위는 이와함께 앞으로 인수위는 새정부의 각료내정자들로 구성,이들이 직접 기존 정부의 업무를 인계받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도 건의키로 했다.

인수위는 김차기대통령의 허락을 받는대로 정부인수위원회의 역할이 모호해 혼선을 빚는 불합리성을 개선하는 내용의 인수인계법안을 마련해 조만간 입법처리토록 해야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인수위는 또 현행법상 새대통령의 통치권인수인계 시점이 날짜로만 규정돼 있어 긴급사태발생시 효율적인 대응과 권한행사가 어려운 점이 있다고 판단,이를 시간명시제로 전환,관련법규를 개정 또는 제정해야한다는 의견을 김차기대통령에게 제시키로 했다.
1993-02-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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