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종 개방 확대/양허표 수정/주류·화장품 외국인투자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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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2-16 00:00
입력 1993-02-16 00:00
정부는 UR 협상과 관련,서비스부문에 대한 우리측 양허표(개방계획 및 범위)수정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경제기획원은 이날 발표에서 서비스공급과 관련된 인력이동의 양허범위를 종전에는 외국투자기업내에서의 전근에 의한 이동에 국한했으나 다른 나라의 양허범위를 고려해 서비스 판매촉진목적의 인력과 회사설립목적의 인력 방한도 양허범위에 추가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해상화물운송주선업·해운대리점·해운중개업의 외국인 지분율 폐지 △주류도매업·화장품산매업의 50%미만 외국인 지분허용 △기타 사업서비스분야의 환경영향평가서비스 성분순도검사업종개방등 이미 개방된 사항이나 쌍무협상결과 개방이 약속된 사항들을 양허표에 추가 반영키로 했다.

기획원은 이번 수정양허표가 우리측의 최종입장은 아니라고 전제,전체협상과정을 지켜보면서 외국의 문제제기 강도가 높은 금융분야개방등에 대한 입장을 계속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1993-02-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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