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평가 위한 사형처벌/법안 각의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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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2-12 00:00
입력 1993-02-12 00:00
앞으로 각종 개발사업의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준수하지 않으면 공사를 강제로 중지당하게 된다.또 공사중지 지시를 무시하고 공사를 진행할 경우 사업자는 5년이하의 징역형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형사범으로 강력한 제재조치를 받게 된다.

정부는 1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환경영향평가법안」을 심의,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지금까지 사업의 승인내용과 영향평가협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자가 제출한 영향평가서를 환경처와 사업승인기관이 함께 협의,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993-02-1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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