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무단방치 처벌강화/새달부터/적발땐 징역1년·벌금 백만원
수정 1993-02-11 00:00
입력 1993-02-11 00:00
교통부는 이 기간동안 시·도·구·군별로 각급 대책반을 편성 운영,무단방치차량을 빠짐없이 적발하고 무단방치자에 대해서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백만원 이하의 벌금과 강제처리비용,체납공과금 등을 징수키로 했다.
무단방치로 적발된 차량은 지난해 2만7천5백53대로 91년에 비해 1백44%나 증가했다.
1993-02-1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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