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상호사찰 관철” 재확인/정부,관계부처 회의
수정 1993-02-11 00:00
입력 1993-02-11 00:00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북한이 IAEA회원국으로서 IAEA와 맺은 핵안전조치협정상 모든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에따라 IAEA가 북한에 대해 특별사찰을 요구할 경우 이를 지지키로 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정부는 그러나 IAEA의 특별사찰과 별개로 남북한 상호핵사찰도 반드시 이뤄져야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1993-02-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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