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오피고 사형구형/남한노동당 간첩사건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3/02/09/19930209023010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3-02-09 00:00 입력 1993-02-09 00:00 서울지검공단1부 송민호검사는 8일 「남한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사건과 관련,구속기소된 이 단체 총책 황인오피고인(37)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국가보안법위반죄(간첩등)를 적용,사형을 구형했다. 1993-02-09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