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징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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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2-09 00:00
입력 1993-0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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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8일 광운대학의 학교법인 광운학원에 대해 조무성 광운대총장 자신의 사의표시나 재단의 해임조치와 관계없이 즉시 파면토록하라고 요청했다.

교육부의 이같은 방침은 조총장의 사의표시에 따라 재단측이해임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임보다 더 강경한 징계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관련기사 4·22·23면>
1993-02-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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