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징계 조치”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3-02-09 00:00
입력 1993-02-09 00:00
교육부는 8일 광운대학의 학교법인 광운학원에 대해 조무성 광운대총장 자신의 사의표시나 재단의 해임조치와 관계없이 즉시 파면토록하라고 요청했다.

교육부의 이같은 방침은 조총장의 사의표시에 따라 재단측이해임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임보다 더 강경한 징계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관련기사 4·22·23면>
1993-02-09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