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큐베이터서 영아양육/부모에 실명가능성 알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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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2-06 00:00
입력 1993-02-06 00:00
◎강남성심병원에 배상판결/서울지법

인큐베이터에서 생육된 미숙아의 경우 실명의 우려가 큰 만큼 병원측은 발병의 가능성 등을 부모에게 설명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 민사지법 합의22부(재판장 강병섭부장판사)는 5일 설진충씨(33·공무원·광명시 철산동)가 학교법인 일송학원(대표자 윤대원)산하 서울 강남 성심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병원측은 설씨에게 3천1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원측은 실명한 태아가 인큐베이터에 미숙아로 있을때 산소의 과다를 피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인큐베이터에서 일정기간 양육한 뒤 퇴원할 때 이 질병의 발병가능성,정기적인 눈검사의 필요성 등을 부모에게 설명,질환에 대비할 수 있는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1993-02-0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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