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정제인산 반덤핑관세 부과/최고 54.28%
수정 1993-02-06 00:00
입력 1993-02-06 00:00
재무부는 5일 상공부 무역위원회가 이 제품에 의한 산업피해를 최종 판정함에 따라 관세청이 산정해낸 최종 덤핑률에 의거,이같이 확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 확정덤핑방지관세는 이달 중순부터 3년간 적용된다.
품목별 부과율을 보면 중국화공등이 수출하는 공업용 정제인산은 40.96∼54.28%이고 상해화공 등이 수출하는 식품용은 40.46∼46.78%이다.
한편 태국산 볼베어링에 대한 덤핑판정은 수출업체인 태국 NMB사가 덤핑을 중지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한데 따라 오는 4월26일까지 부과기간을 2개월 연기하기로 했다.
1993-02-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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