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왕국회관 방화/30대 사형 구형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3/01/30/19930130018007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3-01-30 00:00 입력 1993-01-30 00:00 【원주】 춘천지검 원주지청 강석보검사는 29일 지난해 10월 발생한 원주 왕국회관 방화사건의 원언식피고인(36·원주시 태장2동 광의아파트 102동503호)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원피고인에게 방화·살인죄 등을 적용,사형을 구형했다. 1993-01-30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