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음악저작권사용료 수입 1백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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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1-30 00:00
입력 1993-01-30 00:00
◎방송사서 30여억 지불·유흥업소·노래방 순/원로작곡가 P씨,연저작권료수입 1억원

국내 작곡·작사가들이 방송사등으로부터 받는 음악저작권 사용료가 올해 1백억원을 돌파한다.

1천6백여 음악저작자(작곡·작사가)들의 저작물 사용승인을 대행하고 있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신상호)에 따르면 올 저작권료 징수규모는 지난해의 75억원 보다 30%이상 늘어난 1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 7월 문화부로부터 노래방 사용료 징수권을 승인받는등 인세징수대상이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음악저작권료 산정방식의 개선에도 크게 힘입은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의 부문별 음악저작권료 예상수입을 살펴보면 방송사의 음악사용료가 33%로 수위를 차지한 것을 비롯,유흥업소 공연사용료 28%,노래방사용료 23%,노래방용 컴퓨터 소프트웨어및 레이저디스크 복제권료 14%,음악출판인세 2%순이다.

특히 최근 성업중인 노래방에 대한 저작권료의 경우 지난해 7월14일자로 승인된 「노래연습장(통칭 노래방)에 대한 징수규정」에 의해 영상가요반주기(LDP)1대당 매월 5천원씩의 사용료를 받고 있어 주요수입원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또 유흥업소 사용료는 영업장 규모에 따라 월 3만2천원(30평미만)에서 15만원(4백평이상)까지 6등급으로 구분 징수하며 반주음악이나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본 책정금액의 60%를 받는다.방송사용료는 방송총수입(시청료및 광고료)에 일정사용료율(현재 0.3%)을 적용,방송사측과 매년 협의후 음악의 포괄적 이용에 관한 사용료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상업광고용은 초당 복제사용료를 적용한다.그밖에 종합유선방송 도입에 따른 음악사용료 기준안도 마련중이다.

한편 이와같은 음악저작권제도의 기틀이 다져짐에 따라 저작권료를 받는 작곡·작사가들도 크게 늘어 현재 9백60여명에 이르는 음악인들이 저작권을 행사하고 있다.특히 원로작곡가 P씨의 경우 연간 저작권료 수입이 1억원대를 넘어서는등 5천만원 이상을 받는 고소득자도 3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음악저작권협회 신상호회장은 『87년 저작권법 개정이후 음악저작권에 대한 일반의 인식은꾸준히 향상되었지만 독·일등 「저작권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도 걸음마단계』라고 지적하고 『현행 저작권법 가운데 미비한 점을 개선,작곡·작사가들이 창작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1993-01-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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