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양축자금지원 가구당 8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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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1-30 00:00
입력 1993-01-30 00:00
농림수산부는 29일 올해 양축자금을 지난해보다 6백억원 늘어난 3천4백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축산물 가격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축농가를 위해 4백만원이던 가구당 지원한도액을 8백만원으로 갑절 늘리기로 했다.



또 지원대상농가를 공정하게 선발하기 위해 축산계장이 단독으로 대상자를 선발하던 방식을 고쳐 올해부터는 축산계 구역별로 축산계장과 담당공무원·축산후계자대표·양축농가대표등으로 구성된 양축자금융자협의회에서 추천하기로 했다.

올해 지원되는 양축자금의 융자기간은 1년이내이고 대출금리는 연 5%이다.
1993-01-3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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