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체임업주 41명 구속/1년새 32% 증가
수정 1993-01-26 00:00
입력 1993-01-26 00:00
25일 노동부의 92년도 체불임금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한햇동안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않고 달아난 사업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 결과 모두 4백69개 업체의 근로자 23만6천87명분의 임금과 퇴직금등 법정금품 2천2백44억1천2백만원을 청산하고 악덕체임업주 41명을 근로기준법위반등 혐의로 구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속업주중 체임액수가 가장 많은 기업은 신성화학(대표 김제)으로 15억5천2백만원이었으며 ▲우림산업(대표 박연택) 7억2천4백만원 ▲경남콘크리트(대표 이광호) 6억8천8백만원 ▲호남탄좌개발(대표 권태수) 5억6천3백만원 ▲성일기계(대표 이성실) 4억4천8백여만원등의 순으로 1억원이 넘는 업체수만도 20개에 이르렀다.
또한 이들 업체는 대부분 중소 섬유·전자제조업이나 건설하청업,탄광업체들로 작년 한햇동안 지속된 불경기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올들어 24일 현재 전국적인 체불임금은 2백46개 업체에서 3만5천4백33명분의 임금과 퇴직금에 해당하는 7백48억4천2백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96개 업체,2만1백21명분의 임금 1백38억6천4백만원에 비해 근로자수는 76%,임금액수는 4·4배 가량 각각 늘어난 것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올들어 지금까지 발생한 체임에 대해서는 대부분 채권이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임금과 퇴직금등을 청산하는데는 지장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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