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사건알선 금품수수땐 처벌/각의,법개정안 의결
수정 1993-01-15 00:00
입력 1993-01-15 00:00
이 개정안은 변호사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요건을 공소제기로 인해 등록취소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거나 공익을 해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엄격히 하고 법조계 부조리근절을 위해 변호사에게 사건알선후 금품등을 수수하는행위의 처벌조항을 신설했다.
1993-01-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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