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노조간부 10명/1년6월∼2년 구형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3/01/12/19930112022006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3-01-12 00:00 입력 1993-01-12 00:00 서울지검 남부지청 특수부 전상훈검사는 11일 지난해 9월의 문화방송(MBC)파업 사태와 관련,노동쟁의조정법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완기전노조위원장 직무대행(38)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피고인등 4명에 대해 징역 2년씩을,손석희아나운서(34)등 나머지 피고인 6명에 대해서는 징역1년 6월씩을 각각 구형했다. 1993-01-12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