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노조간부 10명/1년6월∼2년 구형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3/01/12/19930112022006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3-01-12 00:00 입력 1993-01-12 00:0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서울지검 남부지청 특수부 전상훈검사는 11일 지난해 9월의 문화방송(MBC)파업 사태와 관련,노동쟁의조정법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완기전노조위원장 직무대행(38)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피고인등 4명에 대해 징역 2년씩을,손석희아나운서(34)등 나머지 피고인 6명에 대해서는 징역1년 6월씩을 각각 구형했다. 1993-01-12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