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제공 계속 주장땐 명예훼손 등 강력대응/이종찬의원측
수정 1993-01-08 00:00
입력 1993-01-08 00:00
정대표는 7일 상오 최고위원및 당직자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해 12월14일 통합선언을 전후해 50억원을 이의원에게 전달했다는 발언을 한 사실을 확인했으나 더이상 문제확대가 바람직하지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새한국당은 정대표 발언의 진위를 파악한뒤 정대표가 50억원의 자금제공을 계속 주장할 경우 명예훼손과 사기죄등의 혐의로 고소·고발한다는 입장이다.
1993-01-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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