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 전무 1년6월 구형/대선 불법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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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12-30 00:00
입력 1992-12-30 00:00
◎“선심관광·금품제공 처벌받아 마땅”

서울지검 공안1부 송민호검사는 29일 선거운동공고일 전에 유권자에게 국민당 정주영대통령후보를 홍보하며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현대자동차 전무 홍두표피고인(49)에게 대통령선거법위반죄를 적용,징역1년6월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은 이번 제14대 대통령선거와 관련,선거법위반사건으로서는 처음 열린 것으로 결심공판까지 신속히 진행된 것은 이례적이다.

서울형사지법 합의21부(재판장 김연태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논고를 통해 『피고인이 현대자동차의 산업시찰 명목으로 사원과 고객들을 동원,선심관광을 시키고 금품을 제공한 것은 사전선거운동및 기부행위에 해당되는 만큼 처벌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1992-12-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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