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모임」 4명/검찰,오늘 소환/사법처리자 선별
수정 1992-12-21 00:00
입력 1992-12-21 00:00
검찰은 녹취록과 테이프검증결과 내용이 국민당측이 발표한 관계자들의 발언내용보다 3배에 가까운 것으로 많은 부분에서 발언자가 명확히 입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밝히고 국과수가 4∼5일동안 정밀음성분석을 추가로 마친뒤에나 명확한 발언자와 내용이 파악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국민당측이 문제의 녹음테이프와 사진등을 입수한 경위등을 가려내기위해 고발인인 국민당 유수호의원등을 조만간 다시 소환키로 했다.
1992-12-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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