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 비상경계령/경찰,1월4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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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12-21 00:00
입력 1992-1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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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20일 연말연시를 틈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강·절도및 폭력등 민생침해범죄를 막기위해 내년 1월4일까지 15일동안 전국 경찰에 연말연시 비상경계령을 내렸다.

경찰은 이 기간동안 모든 경찰관이 비상근무에 들어가 범죄발생에 즉각 대응하도록 했으며 방범과 경비,교통등 각 부서별로 범죄예방대책을 세워 실시하도록 했다.



특히 성탄전야인 24일 상오9시부터는 비상경계령을 을호비상경계령으로 강화,내년 1월4일까지 특별근무토록 했다.

한편 대통령선거 4일전인 지난 14일 전국경찰에 내려졌던 갑호비상령은 19일 개표가 끝남에 따라 해제됐다.
1992-12-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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