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건전지 분리수거 않기로/수은함량 1ppm미만 대상
수정 1992-12-19 00:00
입력 1992-12-19 00:00
환경처는 내년부터 수은함량이 1.0ppm 미만의 망간 및 알칼리망간전지를 폐기물예치금부과와 분리수거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현행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12조에 「수은이 포함되지 않은 망간전지 및 알칼리망간전지는 예치금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돼 있으나 무수은전지의 기준이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아 수은함량에 상관없이 모든 건전지에 예치금이 부과되고 있는 문제를 고치기위한 것이다.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전지는 연간 1만1천6백여t으로 이중 망간 및 알칼리망간전지가 98.9%를 차지하고 있다.
총생산량의 92.2%인 망간전지의 경우 국내생산제품의 수은함량이0.03∼0.81ppm으로 이미 무수은전지기준을 달성하고 있다.
그리고 전체 전지의 6.9%인 알칼리망간전지는 수은함량이 현재 4백12∼4천70ppm에 이르고 있으나 로케트전지등 국내업체에서는 내년부터 1.0ppm 미만의 무수은전지를 생산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시계,카메라용 산화은전지와 니카드전지등 특수전지를 제외한대부분의 일반전지는 폐기물예치금부과가 면제되고 일반쓰레기와 함께 매립,처리될수있게 됐다.
올해의 망간전지및 알칼리망간전지에 부과된 폐기물예치금은 13억8천만원으로 건전지에 대한 총예치금 13억9천5백만원의 99.1%에 이르고 있다.
1992-12-1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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