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중 금품동원 집중단속/선관위,추적 강화
수정 1992-12-08 00:00
입력 1992-12-08 00:00
선관위는 특히 유세장의 대규모 청중동원을 적극 차단한다는 방침에 따라 단속반원들로하여금 유세가 끝난뒤에도 청중들을 추적,동원의 대가로 금품을 나눠주는 현장을 적발하도록 했다.
선관위는 또 전국 10만7천여명의 투표구위원을 활용,이웃에서 벌어지고 있는 금품수수현장을 고발하도록 했다.
1992-12-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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