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유세장 나체쇼/불법기부행위 해당/선관위,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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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12-07 00:00
입력 1992-12-07 00:00
【대천】 국민당 지원 유세장에서의 나체쇼 사건을 수사중인 충남 대천경찰서는 6일 중앙선관위로부터 유세장에서의 나체쇼는 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사항으로 볼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짐에 따라 국민당 대천·보령지구당에 대한 본격수사에 나섰다.
1992-12-0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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