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행위 집중단속”/대검,배후 철저추적 구속수사
수정 1992-12-05 00:00
입력 1992-12-05 00:00
검찰은 이에따라 기존 편성된 선거전담반의 90% 인력을 동원,▲유권자매수를 위한 금품·향응제공 ▲선거운동원에 대한 법정일당초과지급 ▲대학생 일당동원 ▲연설회참석유권자에 대한 금품·향응제공 ▲미신고선거운동원 일당지급 ▲후보자의 관련기업조직을 이용한 금품살포행위 등에 대해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와함께 금권타락선거의 온상이 되고 있는 후보자유관기업체,선거행사기획회사,정당의 지구당,선거연락소,외곽산하단체 연설회청중동원조직,대형음식점·관광회사,후보자의 선물주문을 대행·발송·제작하는 업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도록 했다.
검찰은 이밖에 고발전화를 24시간 가동,주민신고를 적극 유도하는 한편 금품사례 적발시에는 그 배후 조종자나 출처를 끝까지 추적,관련자는 구속을 원칙으로 수사키로 했다.
1992-12-0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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