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경남 양산/내륙화물기지 건설
수정 1992-12-02 00:00
입력 1992-12-02 00:00
2일 건설부에 따르면 의왕시의 부곡화물철도기지를 내륙화물기지로 전환하고 물금면에는 내륙화물기지를 건설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을 개정키로 했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지난해 12월 화물유통촉진법을 제정,내륙화물기지를 건설키로 한 데 따른것이다.
이들 기지는 우리나라 수출입 컨테이너화물의 95%를 차지하는 경부축의 화물처리를 위한 것으로 수도권은 부곡화물철도기지 39만평을 컨테이너기지로 바꾸고 부근에 복합화물터미널 10만평을 추가로 건설하며 부산권은 물금면에 있는 해운항만청의 내륙컨테이너기지 20만평과 복합화물터미널 10만평을 건설할 예정이다.
1992-12-0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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