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 변경신고/오늘부터 요건완화
수정 1992-11-21 00:00
입력 1992-11-21 00:00
또 공장건축과 용지 면적의 변경이 당초 신고한 면적의 10%이내에서 이루어질 경우 별도의 변경신고를 내지 않아도 된다.
상공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으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개정,2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1992-11-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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