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1명씩 초청 TV토론은 위법”/선관위
수정 1992-11-17 00:00
입력 1992-1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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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이날 지난 11일 서기원KBS사장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해석하고 『방송시설을 경영하는 자가 대담·토론을 주관함에 있어 국회에서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만을 초청하거나 선거에 참여한 특정정당이나 무소속후보자를 배제하는 것은 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1992-11-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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