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받아 사망/업무상재해로 봐야”/서울고법 판결
수정 1992-11-08 00:00
입력 1992-11-08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창립때부터 경영을 총괄해온 민씨가 영업부진및 신제품개발 지연 등으로 인해 정신적인 압박을 당해 뇌출혈등으로 숨진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노동사무소측은 따라서 유족에게 급여및 장의비를 지급 않기로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밝혔다.
1992-11-0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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