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억미만 관급공사/예정가 85%선 낙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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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11-05 00:00
입력 1992-11-05 00:00
조달청은 내년에 신규건설업체의 대폭적인 증가로 덤핑수주가 성행할 것으로보고 부실시공 방지와 중소건설업체 보호를 위해 60억미만의 소규모 관급공사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직접공사비 수준에서 낙찰자를 선정토록 할 방침이다.

장홍렬 조달청장은 4일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하반기부터 관급공사에 시행 될최저가 낙찰제를 일괄적용할 경우 중소업체들이 치열한 수주경쟁을 벌여 덤핑입찰이 성행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최소한의 공사비를 보장해주기 위해 50억∼60억원 미만의소규모 관급공사에 대해서는 예정가격의 85% 직상위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토록 하는안을 재무부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1992-11-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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