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기시위 목포대생/3년6월형 선고
수정 1992-11-04 00:00
입력 1992-11-04 00:00
여피고인은 지난 5월8일 전남대 5·18광장에서 「남총련」주최로 열린 「제3기 조국통일을 위한 학생추진위원회」출범식에서 인공기를 제작해 등장시킨 것을 비롯,수차례에 걸쳐 학내외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지난 6월 구속기소돼 징역7년을 구형받았었다.
1992-11-0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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