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정의원(국민) 수사의뢰/선관위,검찰에/“당원에 금품제공 확인”
수정 1992-11-04 00:00
입력 1992-11-04 00:00
한편 중앙선관위는 이날 최근 「민주산악회」의 중앙본부및 일부 지역협의회 집회에서 특정 입후보예정자의 홍보물이 배포되고 일부 연사가 14대 대선에서 특정 입후보예상자를 지지해줄 것을 호소하는 내용의 발언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러한 행위는 대통령선거법위반이므로 유사사례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민주산악회」측에 경고했다.
1992-11-04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