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방수고무화 등/가,반덤핑관세 연장
수정 1992-10-27 00:00
입력 1992-10-27 00:00
이로써 한국산 방수화는 캐나다 정부로부터 지난 79년이후 18년간 수입규제를 받게 됐으며 방수화를 포함,탄소강관 앨범류등 7개품목이 현재 캐나다의 반덤핑관세에 의해 수입규제조치를 받고 있다.
1992-10-2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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