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대선중립 특별교육/기강확립·책임행정 골자/총무처
수정 1992-10-25 00:00
입력 1992-10-25 00:00
이계획에 따르면 각급 행정기관장은 10∼11월중순까지 소속공무원을 대상으로 월례조회,직장교육,부서별간담회등을 통해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훈련기관에서는 정신교육때 특별교육을 실시토록 했다.
중점교육내용은 엄정중립견지·공직기강확립·책임있는 행정수범등이다.
또 「공명선거실천을 위한 공직자 복무지침」내용에는 선거관여행위금지및 특정인 또는 사회단체등을 통한 선거관여 행위금지,오해받을 소지가 있는 행위의 자제등이 포함되어 있다.
1992-10-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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