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 불법건물 단속/현 총리,각의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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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10-23 00:00
입력 1992-10-23 00:00
현승종국무총리는 22일 『법질서 확립을 위한 시범적 조치로써 한강유역의 불법건축물과 그린벨트 훼손행위 등을 강력히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현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런 불법행위를 방치하면 정치적 전환기를 틈탄 각종 불법·탈법행위가 만연케 돼 중립내각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불신을 초래케 된다』고 지적,『2주년을 경과한 새질서 새생활운동의 핵심적 과제인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엄중히 대처하라』고 말했다.

현총리는 『새질서 새생활운동을 21세기를 대비한 국민의식 개혁운동으로 승화·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 스스로가 필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해 나가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정부와 언론 및 민간사회단체 등이 협조해 이해와 참여를 확신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달라』고 당부했다.
1992-10-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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