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법인 등기/특례법안 의결/민자
수정 1992-10-18 00:00
입력 1992-10-18 00:00
민자당이 이날 의결한 특수법인 등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제정안은 ▲대표권이 없는 임원에 대해서는 주소를 등기하지 않으며 ▲주사무소의 등기사항중 분사무소에서 반드시 공시하여야 할 사항인 목적·명칭·대표자에 관한 사항등만 분사무소의 등기사항으로 하는 것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또 중소기업 구조조정촉진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운용하고 있는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의 대출방식을 현행의 은행을 통해 대리대출방식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직접대출방식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92-10-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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