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일제정리/20일∼새달 23일까지
수정 1992-10-17 00:00
입력 1992-10-17 00:00
주민등록이 말소됐거나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사람등은 이 기간동안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하면 과태료를 면제 받는다.
1992-10-1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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