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수입 피해막게/관세인상 상한선 폐지
수정 1992-10-16 00:00
입력 1992-10-16 00:00
농림수산부는 15일 국회 농수산위의 국정감사에서 보고를 통해 현행 긴급관세와 계절관세는 기본관세에 40%를 가산한 것이 상한선으로 돼있고 조정관세는 1백%이내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 돼있으나 관세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992-10-1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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