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수입 피해막게/관세인상 상한선 폐지
수정 1992-10-16 00:00
입력 1992-10-16 00:00
농림수산부는 15일 국회 농수산위의 국정감사에서 보고를 통해 현행 긴급관세와 계절관세는 기본관세에 40%를 가산한 것이 상한선으로 돼있고 조정관세는 1백%이내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 돼있으나 관세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992-10-16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