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나대지/토초세대상 아니다/서울고법 판결
수정 1992-10-15 00:00
입력 1992-10-15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토지초과이득세법은 건축제한 등 법령상 제한이 이루어진 나대지를 취득한 경우 토초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의 취득은 자신의 의사에 바탕한 매매취득 등에 한정될 뿐 상속 등으로 자연취득된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88년1월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서울 강서구 방화동 나대지 80여평을 상속받았으나 『78년 도로예정지로 묶여있던 나대지를 김씨의 아버지가 매입한 것이므로 상속받은 김씨에게 토초세 납부의무가 있다』며 지난해 11월 강서세무서가 토초세 3백90여만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었다.
1992-10-1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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