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제한조치로 묶인땅/토초세 부과는 위법”/서울고법 판결
수정 1992-10-07 00:00
입력 1992-10-07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손씨가 자신의 토지에 건축을 할 수 없었던 것은 정부의 부동산규제조치에 따라 착공이 제한됐기 때문인 점이 인정된다』면서 『법령 등의 규정으로 인해 사실상 사용할 수 없었던 땅에 대해 유휴토지라는 이유로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1992-10-0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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