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은양 석방/서울고법,직권보석 결정
수정 1992-10-07 00:00
입력 1992-10-07 00:00
담당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순영부장판사)는 이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보석을 허가할수 있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96조에 따라 김피고측 변호인단의 신청이 없었지만 보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1992-10-0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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