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재활의료비 전액 소득공제키로/각의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2-09-25 00:00
입력 1992-09-25 00:00
장애인의 재활의료비도 노부모의 의료비처럼 소득공제한도에 관계없이 전액공제를 받게된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고 장애인의 재활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소득세법개정안중 일부조항을 이같이 수정했다.



또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도 일부 고쳐 당초 일률적으로 경상지출분의 5%를 공제하도록 한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을 중소기업의 경우 10%로 확대했다.

이와함께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정보산업의 법위를 「소프트웨어개발업」에서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용관련업」으로 구체화했다.
1992-09-25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