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감수 각서」 무효화
수정 1992-09-24 00:00
입력 1992-09-24 00:00
이같은 조치는 수혈때 받도록한 동의 또는 서명이 수혈로 인해 에이즈감염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환자에게 사전에 설명,수혈량을 줄이고 자가수혈 등을 권장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환자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거나 민·형사상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1992-09-2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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